국유지 불하 대가 금품 받은 부산철도청 직원 영장( _베토 바베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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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검 강력부는 오늘 국유지를 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해 주고 1억원을 받은 부산지방철도청 부산전기사무소 서무계장 55살 류종렬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류씨는 부산지방철도청 송무계장이던 지난 95년 8월 부산 문현동 자동공업사가 임대해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던 철도청 땅 2천 2백여 평방 미터를 불하하는 과정에서 33억원의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이회사 대표 37살 배호성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유지인 철도용지 불하 문제가 6급 공무원인 류씨 선에서 결정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류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상급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3년동안 부산지방철도청이 민간에 불하한 철도용지가 229건에 197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불하과정에서 또다른 뇌물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