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특허로 경쟁사 위장약 판매 방해…대웅제약 임직원 기소_개인 온라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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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9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대웅제약 제약 관련 팀과 지식재산권 관련 팀 등 소속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웅제약이 지난 2016년 2월 자사 위장약의 시험 수치를 허위로 꾸며 등록한 특허를 근거로 복제약을 생산하는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사실을 병·의원 등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하고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신제품센터장을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웅제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