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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소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했다. 소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로 승용차 명의를 이전하고 A보험사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을 넘겨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박씨는 소씨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며 오히려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사장에게 차를 빌려줬다. 박씨의 회사 동료인 김모씨가 사장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실수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법적인 문제가 시작됐다. A보험사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총 7천170여만원을 지급한 후 박씨가 가입했던 B보험사와 박씨, 운전자인 김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지배권 이전 시점을 명의이전 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을 실제 넘겨줬을 때로 봐야 하느지를 놓고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는 등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소씨가 명의이전을 했으나 박씨가 가해차량을 회사 사장에게 빌려주는 등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명의가 변경됐다고 해서 차량 지배권이 박씨에게서 소씨에게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소유권을 상실한 박씨가 차량 인도에 불응하며 가해차량을 운행했더라도 가해차량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만큼 B보험사와 박씨는 A보험사에 돈을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약관 상의 양도 개념과 관련,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지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채 명의만 변경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단순히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명의가 소씨에게 이전됐다는 것만으로는 박씨가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