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또 승소_더 많이 팔아 더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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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씨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썼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은 백씨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씨에게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백 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써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백씨의 손해액을 4천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이씨가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4백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백 씨는 이 씨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수영복 사진 4장을 허락없이 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에도 다른 병원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해 5백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