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주택·고령자에 종부세 예외 조치 불가” _검안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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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세대 1주택자 또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부동산 특별기획팀은 오늘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투기목적 없이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와 은퇴노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경감한다면 모든 국민에 부과하는 과세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팀은 또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에 불과한 15만 8천여 호이며, 수도권에 99.5%가 집중돼 있어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획팀은 이어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재산세 강화에 따른 증가분을 거래세 인하와 연계시킬 계획"이라며 "거래세율의 추가 인하 문제는 전체 세수의 증가 규모를 추정한 후에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