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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오늘 사립학교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해 명예 퇴직 규정을 적용할 것과 보수ㆍ복무ㆍ승진, 그리고 신분보장과 관련해 공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직원들은 공립학교 직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직무 간의 형평성 확립과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