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 단가 인상 신청 가능”_돈을 벌기 위해 팔 수 있는 제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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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르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 등 노무비 이외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조정의 경위, 쟁점, 사유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