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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현지시간 28일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9개 나라를 교역촉진법상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연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 순매수 등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