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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게차 등 건설기계가 작업 중에 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모 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공사장에서 물건을 싣고 운행중이던 지게차에 받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씨의 유족들은 이씨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금 5천만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지게차 등 건설기계가 작업을 하다 낸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보험약관에 명시됐다는 겁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결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게차가 도로가 아닌 작업장에 있었고, 또 물건을 운반중이었던 점 등을 보면 지게차는 본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기계가 물건도 싣지 않고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