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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천500만명 이상이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 가운데 250달러 이상을 다시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게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봄 납세자들에게 세액공제 조치를 취했으나 국세청의 과세표가 잘못 작성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표적 세금정책으로 내세우는 이 조치는 개인에겐 최대 400달러, 부부에겐 8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그만큼 소득상승 효과를 내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 가구의 95%가 수혜 대상이 됐다. 그러나 16일 재무부 세정감사실은 1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개인이나 맞벌이 부부는 400달러 이상, 그리고 사회보장 수혜자가운데 면세점 이상의 임금을 버는 사람들은 250달러를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할 지도 모른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지난 2월 발효된 경기진작책에 따라 4월부터 세액공제덕분에 조금 오른 임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국세청이 새로 만든 세금원천징수 표가 부실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사태가 생긴 것. 예컨대 일자리를 2개 가진 사람은 이 표에 따르면 각 직장에서 400달러씩 800달러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나 실제로 개인에 대한 공제 상한선이 400달러이기 때문에 나머지 400달러를 다시 내놓아야 하게 된 것.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소비진작책으로 사회보장 수혜자 5천여만명에게도 일괄적으로 250달러가 지급됐으나, 실제론 이들 가운데도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많아 이렇게 이중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250달러를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상원 재무위의 공화당측 간사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은 "의회와 백악관이 경기부양책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은 채 졸속입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