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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70%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입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월 24시간을 보장하는 A형과 월 27시간을 보장하는 B형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에게는 월 40시간의 서비스 바우처를 1년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