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방해·인터넷 차단”…공정위 조사방해까지 한 애플_녹색과 노란색 프로모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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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와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방해에 대해 형사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11월, 애플코리아 사무실 앞.

가방을 멘 공정위 조사관을 한 남성이 막아섭니다.

아예 팔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애플코리아의 상무입니다.

또다른 직원은 팔을 뻗어 통로를 막기도 합니다.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가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팔 잡아당기면서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행태를..."]

이전 조사 때도 애플코리아는 인터넷망을 차단해 자료 접근을 막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방해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애플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정 최고 수준의 조치에 나선 겁니다.

조사 방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건 지난 2012년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근/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 "조사 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애플코리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