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대표 징역 12년 선고 _레알 베티스 마지막 경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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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굿모닝 게이트' 사건의 주역인 윤창열 전 굿모닝 시티 대표에 대해서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방 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쇼핑몰 굿모닝 시티 분양 과정에서 3천7백억 원 대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창열 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배임죄 등을 모두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처음부터 자금 조달 능력 없이 사기 분양에 나서 막대한 돈을 가로챘고, 3년 안에 30대 기업에 들겠다는 허황된 생각으로 분양 대금을 개인적인 투자 등에 낭비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죄질이 전례가 없을 만큼 무거우며 피고의 실패한 투자로 양산된 피해자들의 경우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3년 5월 사이 쇼핑몰 굿모닝 시티에 대한 사기 분양에 나서 투자자 3천2백여 명으로부터 3천7백여억 원의 분양 대금을 가로채고 이 가운데 3백여 억 원에 대해선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당초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