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공관장 자녀 국적 회복 후 임명”_다스트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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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자녀 국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외 공관장 임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 등을 조건으로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복수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 등을 조건으로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미주·유럽 등의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내정자의 자녀들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재외공관장 인선에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연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자녀의 복수 국적 취득 논란이나 병역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상황이 다양한데다, 국적법 등과 상충되는 문제도 있어 명문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외교관 자녀 가운데 130명이 복수국적이었으며 그 가운데 90%가 미국 국적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