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_조회수당 인스타그램에서 수익 창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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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해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늘(9일)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금성 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해 별도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했는데, 현행 법령은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이미 기존에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던 씨비파이낸셜에게도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시 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의 한도도 제한됩니다.

지난해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되며, 추후 서비스 운영 경과 등을 보면서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우선 신분증 원본을 소지·제출하지 않고도 은행 앱을 활용해 간편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신한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페이히어의 서비스도 연장됐습니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건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후불 결제 서비스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은 모두 2024년 11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이 중 14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투자 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