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기부 총선 출마자 영장 _누가 선거에서 이겼는지 알고 싶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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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오늘 17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30살 이모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중순 종친회에 기금 명목으로 3백만 원을,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 야유회 경비로 백 5십만 원을 기부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4백 75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총선 출마 후보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기부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