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격’ 박지원·서훈·서욱 등 20명 검찰 수사 요청_베팅 자격을 얻으려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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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정부 기관들의 발표는 왜곡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내일(14일)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수사 요청 대상자는 국방부 관련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경 6명, 통일부와 국가안보실 각각 3명, 국정원 1명 순이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이번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감사원 "초동 대응 미흡…해경, 실험 결과 왜곡"

감사원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이 매뉴얼에 따른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서도 상황평가회의를 소집하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퇴근했고, 통일부 당시 담당 국장은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당시 숨진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데도, 국가안보실이 해경에 '월북 근거를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는 식으로 전달하라'는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안보실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정보는 분석하지 않고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등의 근거를 들며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당시 해경이 자연표류 가능성을 제기한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범죄심리 전문가 의견을 짜깁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안보실이 자진 월북 결과 지시"

감사원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거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안보실이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분석 결과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합참으로부터 조류 방향과 어선 조업 시기 등을 이유로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고, 국정원도 월북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이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시신 소각과 관련, 국방부 발표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뀐 과정에는 "국방부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 "서욱 전 장관이 군 첩보 보고서 60건 삭제 지시"

감사원은 또,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담당 실무자가 퇴근한 상태였는데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삭제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서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검찰도 이 부분을 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국정원도 같은 날(9월 23일) 새벽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방부의 월북 판단 근거 4가지 모두 다르게 확인

감사원은 보도 자료에서 방부가 당시 밝혔던 월북 판단 근거 4가지를 모두 반박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이 씨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국방부 등의 자료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CCTV 사각지역에서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것도 감사원은 CCTV가 고장나 있었고 슬리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형 부유물에 의지해 월북했다는 것도 감사원은 부유물로 쓸 수 있는 물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가 북측에 월북의사를 밝혔다는 감청 정보에 대해서도 이 씨가 처음엔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체 결론을 중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보도 자료로 배포했고,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왔으며 내일 실지 감사를 종료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