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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투신자살했어도 국가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방응환 판사는 13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중 건물 아래로 몸을 던져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경찰이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임의동행 때 `창피해, 죽어야지'라고 말했다고 해서 경찰이 자살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베란다 출입문을 폐쇄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자살을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베란다나 출입문에 자살이나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 시설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가 뛰어내리는 경우까지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설물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약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경찰서 5층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뛰어내려 숨졌고, 경찰이 감시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