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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오던 곳을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밀실에는 마취재 등 각종 의료기구들과 문신견본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33살 김 모씨 등 2명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을 상대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줬습니다. ⊙김 모씨(피의자): 사이트 보면 알겠지만 요즘 군대 안가려고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자: 하지만 몸에 문신을 새기면 군대에 안 간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문신 지름이 7cm 이하이거나 전체 문신을 합한 크기가 9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때는 현역 입영판정을 받습니다. 설사 온몸 전체에 문신을 새기더라도 공익 근무요원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박권수(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는 4급 판정하고 단순한 문신인 경우에는 1급 또는 3급 판정해 현역복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 경찰은 인터넷에 있는 50여 개의 불법 문신 시술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