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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 지적사항을 빼주고 한국선급에 취업한 국토해양부 출신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운 유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국토해양부 출신 한국선급 팀장 50살 양 모 씨에 대해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 6급으로 현장 감사를 하면서 당시 한국선급 오 모 회장으로부터 퇴직 후 취업 제의를 받고 감사 지적사항을 빼준 혐의입니다.

취업 제의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실제로 양 씨는 6개월 뒤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선급 팀장에 취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오 회장은 기술직 공무원인 양 씨가 입사자격이 안 된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비리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노후 선박을 도입해 수리하면서 수리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최저가 제품을 엔진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해준 혐의로, 모 선사 전 대표 69살 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씨는 또 제조후 등록 검사 등의 편의를 봐달라며 오 전 회장이 요청한 서예작품을, 현금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구입한 작품 대금이 서예가를 통해 오 전 회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