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1순위 제한_보석 폭발 슬롯_krvip

강남 4구·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1순위 제한_베팅 웹사이트가 로드되지 않습니다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4구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의 대책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확대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상 입주 직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는 겁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분양권 전매에 따른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자금이 몰린 탓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없애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을 재편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서울과 신도시 ·부산·세종 등 37곳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규제도 시행합니다.

1순위 자격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이 된 사람 등은 제한을 받습니다.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도 강화됩니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5%에서 10%로 늘었고, 2순위 신청 때도 청약 통장이 필요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또 상시 점검반을 꾸려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