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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허용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공증과 대리인을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77) 할머니의 소송을 대리한 백경희 변호사는 15일 오후 대한변협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세미나에서 환자의 치료중단 뜻을 확인하기 위한 공증과 대리인제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재산 유언조차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증제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따라서 향후 관련법을 만들 때 사전의료지시서 외에도 공증제를 통해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환자 의사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환자가 공증서나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산상속 등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를 미리 대리인으로 지정해 뒀다가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위' 위원장인 서울대 의대 이윤석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의료계가 최근 마련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안을 소개했다. 연명치료 중지 특위는 지난달 국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나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정은 두명 이상의 의사가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침안을 처음 발표했다. 하지만 새 지침안도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는 "김 할머니가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됐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예측이었다"며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등 대상 환자의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이유를 연명치료 중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안은 윤리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