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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이용허가를 놓고 업체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다 패소한 구청이 다른 구실을 들어 또다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모 건설폐기물업체가 서울 서초구청과 건설폐기물 집하장 허가를 놓고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측이 주차장 개발을 이유로 또다시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측이 문제의 집하장 부지를 무리하게 주차장 부지로 편입한 것은 집하장을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 2004년 서울 양재동 일대 토지 천 제곱미터에 대해 폐기물 집하장 이용 허가를 냈다가 서초구청이 거부하자 소송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구청이 주차장 부지로 선정됐다며 또다시 허가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