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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42) 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과 대출금 이자가 월급 날인 매월 25일에 출금될 수 있도록 잔액을 맞춰놓았지만 같은 날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곗돈 30만원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잔액이 부족했던 것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같은 날 자동이체되는 대상이 2건 이상인 경우 은행마다 빠져나가는 돈의 순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처럼 통장 잔액이 모자라 연체금 등을 물지 않으려면 은행별로 출금 우선 순위를 잘 따져서 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출금 우선 순위는 각 은행 영업점에 비치된 `자동계좌 이체 약관'을 살펴보면 나와 있다. 얼마 전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금우선 순위를 고객들이 알 수 있게 명문화하도록 자동계좌 이체 약관도 함께 변경됐기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카드결제대금과 대출이자를 출금 우선 순위, 예.적금 등은 후순위에 놓고 있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카드 연체금과 카드결제대금을 가장 먼저 출금한다. 이어 아파트관리비, 대출원리금 상환, 요구불예금간 계좌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국민연금, 전기료, 보험료, 적금, 펀드 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카드결제대금이나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고객들이 연체대금을 물거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은행에서는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기, 수도료 등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고객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은행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타 은행 대출이자, 공과금, 타 은행 카드대금, 보험료, 펀드, 적금 등으로 출금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개인 간 요구불예금 계좌 이체가 최우선으로 처리된다. 즉 개인사업자들이 종업원에게 주는 월급이라든가 부모님 용돈 등이 통장에서 가장 먼저 빠진다는 얘기다. 하나은행측은 "고객 입장에서 볼 때 개인 간 거래가 은행 대출이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장 먼저 출금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시간에는 대출이자와 고객이 별도로 등록한 요구불계좌간 이체 등을 가장 먼저 처리한다.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는 대출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 고객의 신용과 밀접한 항목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국민연금, 지로, 수신계좌이체 순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