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무태만으로 11억 손해입힌 공무원 변상해야”_총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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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변상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소속 자치단체에 1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전남 영암군 공무원들에게 손해액을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남 영암군이 2009년 A업체와 도시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선급금 15억 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선급금 반환을 위한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의 부도로 추가 보증서가 없는 11억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9명이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