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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은 고객이 대출계약을 맺기 전에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금융거래 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9개를 찾아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출 약관을 상품설명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소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할 때 서면으로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화나 팩스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이 예금거래 사항을 믿을 만한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고치도록 했으며 고객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면 미리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