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한화생명에 기관경고…징계수위 낮춰_포커 테마 생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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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 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3억 9천만 원에서 8억 9천 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조치를,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과 주의 조치를 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조치안을 재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제재심의는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고집하던 삼성ㆍ한화생명이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자 뒤늦게 '전액 지급'으로 돌아선 이후에 마련됐다.

1차 심의위 이후 삼성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1개월로 제재가 각각 의결됐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에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