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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해발 70-80미터 이상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중 산자락이나 구릉지등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는 지역을 지정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4층 이하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가 이미 지어졌거나 짓고 있더라도 나중에 재건축할때는 4층 이하로만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아파트나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등 적지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지대 아파트 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