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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권을 취득한 20살 권모 양 등 20대 남녀 3명은 투표 때 후보자 1명만 선택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0조와 151조 8항이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권양 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전부 불신임' 또는 '전부 거부' 등을 표현하지 못한 채 기권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양은 이같은 선거 방식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동시에 온전한 주권 행사가 어렵도록 해 참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유권자가 후보자들 가운데 1명 만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