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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명 이상이 일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라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조처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민간기업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문제가 있다며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직원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을 상대로 바이든 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일 미 직업안전보건청은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내렸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SNS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