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의원, KDI원장 때 은행 자문료 받아 _카지노 풍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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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이 국민은행에서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봉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원장으로 있을 때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강봉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원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02년 4월부터 넉 달 동안 국민은행에서 매달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KDI 내규상 외부기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고 모두 세금을 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의 책임자가 민간기업에서 주는 돈을 따로 받아도 되는지 도덕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국민은행에서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재경부 장관직을 그만둔 지 반년이 채 안 된 상태였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임 이후 2년 동안은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원장은 국민은행에 정식으로 취업을 한 게 아닌 만큼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윤철(감사원장): 민간인으로 있을 때 석 달하고 끝났으니까 그것는 해석해 보세요. ⊙기자: 상근이 아니잖아요. ⊙기자: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도 퇴임한 지 1년이 지난 올해 3월부터 국민은행에서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 기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