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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 당국이 인터넷기업 텐센트(騰迅·텅쉰)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늘(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당시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합병 당시 텐센트와 중국음악그룹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와 40%였습니다.

텐센트는 중국음악그룹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고,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을 하는 등 중국시장 내 독점 음악파일 보유 비중이 80%를 넘겼습니다.

당국은 텐센트에 30일 이내에 독점 음악 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 방식을 중단하는 한편, 음반사에 부당하게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당국은 텐센트 측에 벌금 50만 위안(약 8천885만 원)도 부과했으며, 텐센트는 3년 동안 매년 당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텐센트 측은 당국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텐센트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최근 뉴욕증시 상장 후 중국 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금지 대상이 됐고, 알리바바는 4월 중국 반독점법 관련 최고액인 182억 2천800만 위안(약 3조 2천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국은 지난 10일 텐센트의 계열사인 거대 인터넷게임 생방송 플랫폼 후야(虎牙)와 더우위(斗魚)의 기업결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