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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부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장관급 기관장 등이 직책수행경비를 월 400만원 이상 과다 책정해 요구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인정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집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등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책수행경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뜻한다.

직책수행경비 편성단가표를 보면 대통령은 월 540만원, 국무총리 415만원, 부총리·감사원장 290만원, 국무위원 165만원, 장관급·차관급 기관장 102만5천원, 차관·청장·장관급 보조기관장 90만원 등으로 기준단가가 책정돼 있다.

최대편성 가능단가는 기준단가의 150%까지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기준단가의 150%인 월 810만원까지 직책수행경비를 편성·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49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직책수행경비 편성 내용을 점검한 결과 월 7만5천원에서 96만2천500원까지 과다편성해 요구했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최대편성 가능단가가 월 153만7천500원이나 250만원이 편성돼 96만2천500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은 93만7천500원, 금융위원장은 71만2천500원, 경찰청 차장은 47만5천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행정기관 소속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직책수행경비 편성 내용을 점검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최대편성 가능단가가 월 153만7천500원이나 실제로는 월 600만원이 지급돼 446만2천5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월 166만2천500원이 과다지급됐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93만7천500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에게는 93만2천500원이 더 지급됐다.

감사원은 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이자를 지불하며 차입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을 기업의 운전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달리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기재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내수진작 등에 활용한다는 이유로 2014년 5월부터 2016년 말까지 총 148억5천만 달러를 국내 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화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에 대출이 집중됐고, 대출로 인한 기업의 금리 절감효과는 805억이었으나 대출에 사용된 기금의 조달비용은 5천634억원에 달했다"며 "대출로 인한 기금 운용손실도 1천억원 상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2월 보조사업 평가에서 8개 사업에 대해 감축·통폐합·사업방식 변경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도 20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8개 사업의 예산을 299억원 증액해 총 1천59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창조지식과학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기재부는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 475억여원을 반영하지 않고 건축비와 연구개발비만 합산해 총사업비를 약 480억원으로 축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재부는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이의 처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주가가 물납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전량 매각하도록 한 상장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매각 조치를 하지 않아 55억여원 상당의 기회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지도·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근무성적평정안 작성업무 부당처리, 유휴행정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개선, 영문에디터 채용업무 처리 불철저,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매 부적정,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불철저,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계약체결 불철저 등이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징계 1건, 주의 7건, 통보 5건 등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