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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담배주식회사가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백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담배사업 허가기준이 직업 결정과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저 자본금 3백억 원을 산출한 근거가 빈약하고, 해외의 입법례에서도 자본금 규모를 통해 담배산업을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담배는 지난 2004년 정부에 담배 제조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경부가 한국 담배의 자본금이 35억 원에 불과해 허가 기준인 3백억 원에 미달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