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부과오류 150억원 ‘사상 최대’ _베타 빈민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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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2일 서울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산세 단일세목에서만 과세행정 오류로 많게 또는 적게 매겨져 잘못 부과된 세금이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법 적용 해석 등에 강남구와 다툼이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행자부의 발표와 실제 부과오류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며 반박하는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같은 강남구의 과세 오류로 인한 추징 또는 환부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사상 최대규모다. 종전 최대 규모는 경기도가 110억원이었지만 경기도는 재산세, 취득.등록세, 자동차세를 포함 16개 세목에 걸쳐 적발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강남구는 단일 세목의 추징.환부이고 또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에서 이 같은 과세행정 오류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세금이 한 사람당 10-20만원만 더 부과돼도 큰 문제가 되는데 1만6천189건에 150억원이나 과다 또는 과소 부과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면서 "1건당 92만여원이 많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41건 시정.주의 ▲4명 형사고발 포함 12명 징계요구 ▲과다부과 재산세 8천743건 95억원 및 과소 부과.누락 재산세 7천446건 55억원 등 1만6천189건 150억 추징 또는 환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강남구의 처리 여부를 지켜본 뒤 9월 서울시 정부합동감사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우선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행자부와 법적 해석에 다툼이 있으며 과다한 업무처리 건수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미처 과세 관련자료가 정리되지 못해 착오로 부과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대표적인 다툼 사례로 한국기술기술인협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행자부는 착오감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받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호공영이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1개동을 취득한 후 일반분양하기 위해 리모델링 허가를 취득한 건에 대해 행자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당시는 일반 동시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법인이 3만2천개에 달해 조직과 인력상 직접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감사 거부 움직임이 있었다며 행자부가 직원 1명을 형사고발 조치로 한 것과 관련, 감사연장 과정에서 빚어진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행자부로부터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의 이번 강남구 특별감사와 관련, 강남구가 종부세 정책에 대해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데다 혁신평가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빠지는 등 정부정책에 대해 비협조적이여서 괘씸죄(?)가 적용돼 감사의 표적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