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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의 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상납 강요로 비정규직 강사들에게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용과 제빵 등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한 산하기관.

이 곳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20여 명의 비정규직 강사 가운데 5명이 부산시와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품 상납을 강요하는 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강의 시간을 배정하고 관리와 평가까지 맡고 있는 공무원이라 상납 강요를 거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비정규직 강사 : "강사하고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일은 전부 다 보거든요. 방법은 돈을 줄 수 밖에 없어요. 갑을 관계가 아니고 주종 관계입니다."

진정서에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강사들이 명절뿐 아니라 강의 시간을 배정 받을 때마다 금품을 건넸다고 적혀 있습니다.

20만 원 대의 홍삼을 공무원의 집으로 보낸 택배 주문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4년 넘게 건넨 금품이 천 만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일부 강사가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 : "(제가 듣기론 현금으로 항상 받았다고 하던데요?)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선물도 안 받으셨어요?) 선물도 안 받죠."

부산시와 경찰은 각각 감사와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