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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의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일자로 행정예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생산.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