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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과외를 뿌리뽑겠다는 교육부의 단속기준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오늘 관훈클럽초청 토론에 나와서 과외단속 기준을 다시 고치겠다고 밝히면서 고액이 아닌 과외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기준이 되는 그 액수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용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용관 기자 :

현행법규상 학원수강과 대학생을 제외환 모든 학과 과외교습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불법과외의 단속방침을 발표한 뒤 서울시 교육청에 적발된 불법과외는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정책과 현실은 따로따로입니다.

오히려 단속기준을 둘러싸고 혼란만 가중되면서 관계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규정이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현실하고 지금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 김용관 기자 :

교육부의 불법과외 단속대상은 고액과외와 현직교사 교수의 과외교습이지 학습지 방문지도나 소규모 과외교습 등 값싼 과외 교습은 과외가 아니라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입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목적하고자 하는 것은 고액불법과외를 뜻하는 것이지 배달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교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하겠다는 취지가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 김용관 기자 :

교육부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과 관련해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값싼 과외 기준은 현재 학원비 수준인 과목당 6만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불법과외에 대한 새로운 단속기준을 올 3/4분기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