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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이들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와 7조, 8조를 적시했는데, 4조는 가장 처벌 수위가 높아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영장에는 2017년 중국의 식당 등에서 수차례 북한 측 인물을 만나고, 2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사진과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