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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감사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며 이번 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집행뿐 아니라 선거관리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인데, 감사원이 선관위의 선거 사무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대상은 국회ㆍ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명시돼 있다"며 "선관위의 선거사무에 대한 직무 감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때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직무감찰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하면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