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불법”…법원에 정식 기소_새로운 슬롯 출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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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당국과 검찰이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법원에 정식 기소했습니다.

특히 주 당국은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 치과의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지난 2011년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씨가 병원을 세우고 '바지 원장'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은 치과의사만이 치과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 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당 진표 시간이 4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우리는 한인 치과의사들과 '매니지먼트 서비스 합의서'를 체결한 컨설팅 회사이며, 각 의사들이 환자진료와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현재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와 위생사 등 수십명을 대상으로도 내사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