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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57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통화기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압수수색이 적법한 지를 놓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심판.

특검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차명 휴대전화를) 각자 한 대씩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해 줬습니다."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 오전까지 570여 차례, 하루 3번 꼴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최 씨가 독일로 떠난 9월 이후에도 12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특검 측은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관련자 진술과 전화 기지국 정보를 통해 통화 사실을 확인했으나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가 포함돼 있지 않고, 무언가 특별한 게 청와대 안에 있다는 취지의 특검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이 사실상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소송으로 다룰 행정 처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도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