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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검찰총장의 언론사 고소 관련 권익위의 입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청에 서면으로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권익위는 그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의 대상에는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 점검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서 검토, 조치할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