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내면 검찰청 출입 제한”…법무부 새 규정 논란_스타벳은 믿을만해요 여기서 불평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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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공보와 관련된 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수사상황과 피의사실 등의 공개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보 여부의 판단을 정부 기관이 한다는 점 등에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소환은 물론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허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청사 안팎에서 언론의 모든 촬영을 금한다는 겁니다.

오보의 가능성이 높거나 공적인물 등의 중요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각 검찰청에 설치한 심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또, 브리핑도 없애고 모든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대검, 대한변협,언론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았거나,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 돼 깜깜이 수사, 봐주기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허윤/대한변협 대변인 : "정부 기관은 감시의 대상인데 언론사가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오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훈령은 별도 입법절차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