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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규정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에 문제가 많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처리했습니다.

18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표는 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를 줬다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통합당은 해당 법안이 전셋값 폭등을 일으키고 있고,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토론에는 참여했지만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조수진/통합당 의원 :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임대차 3법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복지위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본인에게 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