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성폭행 40대 ‘징역 14년’ 선고_베타 상업 전자 주식 회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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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주부 모 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18차례에 걸쳐 9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