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알박기’ 소송 1심 승소시 입주자 모집가능 _카지노 해변의 카니발 복층 임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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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는 주택 건설 예정 부지에서 이른바 '알박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건설사가 1심에서만 승소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도시 주변에서 금지돼 왔던 물류단지 사업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오늘 건설과 개발, 지역 분야에 걸친 46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단 측은 '알박기'로 주택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심 승소만으로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7km만 벗어나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 제한됐던 동탄 2신도시 지역에서 물류단지도 조성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