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법 개정안’ 등 통과 _열쇠 없이 아이폰 슬롯 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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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천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본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택지비와 기본형 건측비, 가산비 등을 합한 범위 이내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배제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아파트도 분양가를 정부의 규제를 받게 돼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65살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안과 65살 이상 노인 60%에 대해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 노령 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못지않게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3년 넘게 논의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되면서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른바 전자 팔찌 법안과 전후 납북자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또 남북한 언어학자의 사전편찬 사업을 지원하는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법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