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축 변경땐 분양자 동의 받아야” _온라인 슬롯 머신 게임 무료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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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부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 당시 광고내용과 다르게 지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않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분양이 끝난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 허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의 주상복합 민원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있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런 규정이 없어 분양업체가 마음대로 분양면적이나 마감재 등 건축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분양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뒤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분양자의 동의를 80% 퍼센트 이상 받도록 해 이 같은 민원발생을 차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