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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 사무장 52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이 병원의 원장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소득 신고하지 않아 세금 1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병원의 총 수익은 62억 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 수익은 41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씨는 성형외과 환자들의 경우 진료 기록이 남거나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점을 노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병원장 박 씨는 다른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기소중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